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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클라이언트께서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으로 받은 경고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이니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상표권자: 중국 제조업자
경고장을 날린 자: 국내의 전용사용권자 경고장을 받은 클라이언트: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 중국 수출업자와
중국 상표권자는 서로 다름)
당소 클라이언트께서 당황하시고 계셨는데, 자기도 중국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침해가 되냐는 주장입니다.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건을 살펴봐야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다른 요건은 일단
충족된 것으로 사료되었고, 문제의 핵심은 당소 클라이언트께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진정으로 상표권자가 제조한 제품인지
여부였습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i)
상표권 자가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해야 하며, ii)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경제적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품 출처원이 동일해야 하며,
iii) 국내 상표 사용권자의 제품과 수입된 제품의 품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전용사용권자는 국내에서 제품을 별도로 제조하지 않고 당소 클라이언트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소
클라이언트가 수입한 제품이 중국 상표권자가 제조한 제품인 것을 증명하면 제품의 품질이 동일하고, 상표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인 바, 이에 클라이언트께서는 수입면장과 상대 중국 수출업자와 상표권자의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상대편에서도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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